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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안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by 녹색글 2023. 5. 19.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행사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의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 중의 하나인 간호법이 제정 및 적용될 경우 간호사가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실현가능한 것인지 기존의 의료법과 새로운 간호법안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 12. 29., 2019. 4. 23.>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의사협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간호법의 내용

 

3.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지도

 

 

양측의 주장

의사협회의 주장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지역사회'를 포함한 의도가 있다. 향후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병원을 개원할 목적으로 이 문구를 포함시켰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병원개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다. 

 

간호협회의 주장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시행한다는 의미는 바뀌지 않으며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지역사회'라는 단어를 문제 삼고 있지만 지금도 이미 장애인시설이나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90여 개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늘어가는 만성질환자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더 좋은 의료간호를 받게 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병원을 개원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억측이며 근거 없는 이야기이다.

 

 

비교 및 결론

간호법을 새로 제정을 했지만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카피해 온 정도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 33조를 근거하고 있기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조항이 생겼다거나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법조항을 만들 거면 뭐 하러 간호법을 따로 제정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합니다.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규정 이외의 것들을 너무 많이 소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여러 기관에서도 이미 간호사의 업무는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미 의료인법과 의료기사법등이 나눠져 있는 만큼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도 정리가 되어야 함은 물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2005년부터 간호사법이 제정안이 발의가 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법들을 나열함으로써 질서 있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간호사들은 그 최소한의 법으로 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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