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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준법투쟁

by 녹색글 2023. 5. 18.

출처: 대한간호협회 유투브 영상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닌 의료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간호업무만을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간호협회는 거부해야 할 업무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여 준법투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법투쟁의 뜻

사전적 의미는 법규를 규정대로 지키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노동쟁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노조 파업당시를 예로 들자면 출근시간대의 정시성을 위하여 짧은 정차시간을 유지하며 운행하던 관행을 규정에 가깝게 정차하여 사실상 정차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투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규정되어 있는 업무만을 함으로서 그간 관행으로 해왔던 의사 지시하에 행해졌던 간호사 업무 외의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간호사가 다른 자격자를 대신해서 했던 일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 현장 모든 영역에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 힘과 보건복지부의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그 범죄를 국민 모두에게 알릴 것이다. 둘째,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준법투쟁은 하여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 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다. 또한 오늘부터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지시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채혈: 정맥혈 채혈은 의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물론 동맥혈은 의사만이 채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병동에서 밤낮으로 나가야 하는 검사를 위해 간호사들이 대체해서 동맥혈 또는 정맥혈 채취 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간호사는 주사(injection)만 할 수 있지 피를 뽑을 수 있는 일(sampling)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심전도: 채혈과 함께  의사와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특히 개인병원들이나 중대형 병원 기능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 심장초음파: 의사 및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입니다. 가끔 심장검사실에 초음파검사 담당으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보입니다. 이도 엄연히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처방, 수술, 기록,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도 의사가 해야 할 업무이며  항암제조제는 약사가 해야 할 업무입니다.

 

 

준법투쟁 돌입 시 예상되는 영향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는 수술보조 업무와 의사의 보조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별도의 교육과정과 함께 합법적으로 인력을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심지어 PA간호사 채용공고를 냈다가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국에 대략 1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PA 간호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의사가 점점 더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국 수술실에서의 업무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JTBC보도영상] 내가 받은 수술·처방은 누가 했을까…'PA 간호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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