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한다는 조문이 간호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by 녹색글 2023. 5. 22.

 

지난 2023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상대 단체의 의견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거부의사의 뜻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는 쟁점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등학교로 제한했다는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글 마지막에 간호법안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과의 비교


기존 의료법에 포함된 내용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 약칭: 간호조무사등규칙 )

[시행 2022. 4. 8.] [보건복지부령 제879호, 2022. 4. 8., 일부개정]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23. 4.27 의결된 간호법안

 

제5조(간호조무사자격인정)

간호조무사가되려는사람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육과정을이수하고제7조에따른간호조무사국가시험에합격한후보건복지부장관의자격인정을받아야한다.
1.초ㆍ중등교육법령에따른특성화고등학교의간호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간호조무사국가시험응시일부터6개월이내에졸업이예정된사람을포함한다)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따른고등학교졸업자(간호조무사국가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이수한사람
3.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자로서평생교육법령에따른평생교육시설에서고등학교교과과정에상응하는교육과정중간호관련학과를졸업한사람(간호조무사국가시험응시일부터6개월이내에졸업이예정된사람을포함한다)
4.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자로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제2항에따른학원의간호조무사교습과정을이수한사람
5.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자로서외국의간호조무사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인정기준에해당하는교육과정을말한다)을이수하고해당국가의간호조무사자격을취득한사람


위에 올려드린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하나 이번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등학교 학력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발의를 한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면밀히 살펴봐도 팩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력이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과의 전문대 신설을 요구해 오다.

 

간호조무사 협회는 줄곧 전문대에 간호조무과의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현행 의료법이든 새로운 간호법안이든 전문대에 신설된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학원을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가게 표현하자면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현행법대로라면 다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들은 '간호조무사 협회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주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특성화고 학생 8천 명? 전문대 간호조무과 생기면 특성화고가 존폐? 차별?”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국직업계고

klpna.or.kr

 

 

간호조무사 협회의 마음을 헤아려보다

 

간호조무과가 전문대학에 신설되고 현행법의 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자격취득에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간호법안대로 법이 적용될 경우 법을 수정하기 위해 여론형성과 목소리를 또 높여야 하는 수고가 들게 되기때문에 아예 이번 법안에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만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비롯해 간호학과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간호조무과 전문대 신설에 반대의 목소리가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조무과가 전문대학에 신설된다면 그 두 곳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 존립자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학문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논의대상으로 넘기더라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대비하여 법조문에 전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넣는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아 보입니다. 협회를 비롯하여 많은 간호조무사들이 협력하여 학문적 정립의 필요성을 먼저 피력하고 의료업계와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 노력을 통해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정확한 워딩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TV에 나와 논평을 하는 전문가들 조차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언론기사만을 접한 채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여간 아쉬운 점이 아닙니다.

 

[간호법안 원문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