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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안 - 얼마까지 선물할 수 있을까?

by 녹색글 2023. 8. 30.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선물한도가 상향된다.

태풍과 가뭄 등과 같은 재해와 더불어 물가의 급증함에 따라 힘들어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밝혔다.
물론 선물할 공직자도 거의 없지만 엉뚱하게 선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법 위반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다.

 

 

취지 및 시행일

극심한 홍수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기위한 조치이며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상향 선물 대상과 금액

  • 대       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추가항목: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 금액조정: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 특이사항: 설날과 추석에만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물   품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물품 / 용역상품권
평    소 5만원 15만원 5만원
/ 추석 5만원 30만원 5만원
비   고 현행유지 ··수산물 교환상품권가능
금액 적힌 이용권 불가
유가증권 중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 상품권인 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기프티콘도 5만원까지 가능
보내는 사람의 이름만 적힌 것은 가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보러 가기

 

 

소비촉진 될까?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데 김영란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소비촉진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얼마 전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었기 때문에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물품을 굳이 선택해서 선물을 해야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수산업계는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에 수산물 채택을 확장하여 현실로 수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 전체적인 소비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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