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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 줬다 뺐는다? 법적 근거는?

by 녹색글 2023. 8. 25.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 지원금 중 일부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수 계획은 3분기 내에 구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환수는 보조금 법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서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환수에 대한 원칙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부연설명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되어 있다?

이영 장관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보조금법상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라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보조금법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추후 신고된 과세자료로 판단해 지급대상이 애초에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34조 1항 3호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영 중기부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에 해당하는 근거 법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수할 계획도 포함한다는 의미도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공고문을 살펴보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차 시행 공고 2페이지를 살펴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말대로 공고문에 분명히 환수할 수 있다는 문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느 약관과 비교해 볼 때 정말 큰 글씨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이 문장이 눈에 잘 들어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공고문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33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시행 공고(2차, 확인지급) 중 일부 캡쳐사진

 

 

시기적으로 괴리된 판단의 근거

IMF 금융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고 모두들 아우성입니다. 더구나 무역수지를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난지원금 환수'라는 이야기를 꺼내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조금 부정수급자나 목적 이외의 사용자에게는 환수를 해야겠으나 실제로 경영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위 "토해내라"라는 식의 요구는 너무 무리해 보입니다.

수중의 돈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는 과거 매출자료입니다. 정서적 괴리감은 물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간에 대한 괴리감도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회수작업에 착수?

중소벤처기획부에 전화하여 질문하여 본 결과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구체적 지침이나 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3분기에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4분기부터 회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추석을 지내고 연말로 이어지며 신년이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결론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함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근거해 나라경제를 운영한다 해도 분배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다급한 시민들이 계속 양산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숨이 찹니다. 그리고 힘이 빠집니다. 숨이 차서 힘들다는 사람들의 목을 조이기 보다는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세수의 해결책은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나 살리고 봅시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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