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대상

by 녹색글 2023. 5. 19.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운영지침)'에 나와있는 대상자가 저축하게 되었을 때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만기 시에는 720만원(360+36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건에는 차상위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들에게까지도 신규신청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대상과 방법 그리고 기간에 대한 조건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 하단 표 위에 제출서류 안내문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2023. 5. 1 월요일 ~ 2023. 5. 26 금요일
  • 신청시작 2주간은 5부제 적용(5.1~5.12 : 현 시점 종료)
  •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3. 5. 15 월요일 ~ 2023. 5. 26 금요일

 

 

지원신청 가능 대상 및 내용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구 분 수급자 차상위자 차상위 초과
연령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 신청월에 만 40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 ~ 신청 월에 만 35세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근로기준 현재 근로 중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현재 근로 중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 중소도시 2억원 /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금액 30만원 정액 / 월 10만원 정액 / 월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면서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인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문 화일로 보기]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관련 증빙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전화문의

  • 주민센터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