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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총선 출마할 듯 - 뉴스공장 첫 출연

by 녹색글 2023. 11. 6.

조국 전 장관이 총선 출마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사전 녹화로 진행된 오늘 11월 6일 아침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국 장관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과 동시에 총선출마에 관한 김어준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은 조국 장관이 약 40여분 동안 나눈 사적 및 시국 관련 대화와 총선 출마 관련 워딩으로 그의 생각에 대해 글을 나눠보자.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아버지 보다 용감하고 씩씩한 나의 딸 조민

조민의 책

(딸 조민의 책이 자신의 책을 제치고 온라인 베스트셀러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딸도 각종 사건과 관련해 자기만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본다. 솔직한 의견이라 공감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딸이 네일샵을 할 정도로 네일아트를 잘한다는 말과 함께 샵을 내서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안심과 슬픔이 공존했지만 그러한 마음 자세로 딸이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교수직을 잃고 딸은 의사직을 잃었다

딸이 왜 의사가 되려했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다. 부산대에서는 동양대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유죄 판결이 난 표창장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난감했으나 대법원 판결은 따라야 했다. 딸 조민은 빨리 정리를 한 것 같다.

 

 

법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조민 청구 기각 | 중앙일보

법원은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www.joongang.co.kr

정경심 교수 가석방 후 3년 만에 모였는데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1150일 복역했다. 구치소 수감당시 전신마취로 2번 수술을 했다. 다리 근육이 많이 빠져 재활치료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도 1150일의 경험이 불현듯 되살아 눈물도 흘리기도 한다.

 

형법학자 조국이 보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는데 인터넷 언론사 보도 영상의 가짜뉴스 여부를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심의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반 헌법적 주장이다. 방심위 내부 법률팀 의견도 방심위 관할범위가 아니다라는 법률의견서가 나왔다.

(방심위의 주장은)"인터넷 언론이 내보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정보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상 단 한 번도 그렇게 적용한 예가 없다. 인터넷 언론기사가 정보냐 언론이냐? 인터넷 정보라는 형식으로 나가는 언론기사(보도)다. 따라서 언론 중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다라고만 하면 언론중재법이 보장하고 있는 보장절차 없이 영상을 바로 삭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것보다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과서 및 판례에 적혀있다.

형식상 온라인을 통해서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각종 절차를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 이런 식의 해석으로 인터넷 보도영상을 삭제하면 그것은 위헌이고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들은 탄핵대상이자 수사대상이다.

정권에 불리한 온라인상의 보도를 막아보겠다는 의도

명백하다. 방심위의 이런 행위를 하기 직전에 김기현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했다. 향후 총선이나 대선에서 언론중재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영상을 즉각 삭제하는 방식으로 언론지형을 바꿔보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방통위와 방심위가 긴밀히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국감에서 나왔다

출처 오마이TV

 

방통위와 방심위는 법적으로 협의하면 위법이다. 그러나 국감에서 협의했다고 인정을 했다. 반헌법적 행위를 두 기관이 한 셈이다.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방통위는 국가기관이고 방심위는 민간심의기구이다. 따라서 방심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로 협의(방해)하면 안 된다.

 

방통위법 18조에는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누가 방심위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방해했는가? 밝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방통위원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건 탄핵사유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MBC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법원의 판단으로 돌아오고 있다. 여권의 김성근 이사를 임명강행을 함으로써 방문진 이사진을 초과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불법적 임명이라서 이러한 사항도 방통위원장의 탄핵사유라고 생각하다.

 

 

'비위 의혹' 이정섭 수원지검 2차 장검 사는 탄핵 대상인가?

처가가 고용하려는 가사도우미들의 전과조회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중한 범죄다.

자신의 수사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최고임원이 예약한 리조트에서 접대로 의심되는 만남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누가 돈을 내었는가를 확인해야 하고 접대를 받았는지 확인된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대상자가 수사대상이라면 김영란법 위반 이상이다. 당장 대검감찰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검사징계법 8조를 보면 징계청구가 예상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미지수다.

아마 이정섭 검사가 직무정지되면 이재명 수사를 못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안 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려면 실제 그 내용이 공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하는 외관이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의혹이 재기되고 있다. 이재명 수사가 공정하게 실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 감찰이 끝나고 소명될 때까지 직무배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공수처 고발 대상이기도  하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룹일원으로 알려져 있고 김학의 사건도 담당했었고 무죄가 났다. (김어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조국) 장관님 영장도 쳤잖아요~"

 

직무정지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봐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타당한가?

제삼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것. 그 공무원과 제삼자가 긴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공무원)의 경우 삼성, 롯데 등으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다.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다고 해서 유죄판결이 난 것이다.

또한, 부정한 청탁을 했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공무원)에게 청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를 이재명 케이스에 대입하면?

언론보도를 가지고 종합해 보면 이상하다. 공소장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송금을 하는데 그 명목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대납'과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제공차원'이라고 나와있다.

 

김성태는 송명철에게 송금을 하는데 송명철은 아태위원회라는 민간단체의 부실장이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용할 위치에 있지 않다. 북한의 구조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확인을 하려면 송명철을 압수수색하고 송명철이 받은 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물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되었는지를 다 따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삼성 롯데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가를 해줄 권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송명철에게 돈이 송금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허가를 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북한 주석궁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박근혜- 최순실 vs 이재명-송명철

박근혜와 최순실은 긴밀한 경제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된 것인데 그 논리를 따르게 되면 김성태 회장에 송명철에게 돈을 준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준과 마찬가지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송명철 부실장이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유죄가 성립한다. 그런 증거가 나왔다는 것을 들은 바 없다.

김성태→송명철→이재명 ?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은 이미 추진하기 어렵다고 경기도가 판단을 내렸고 공문으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 스마트 사업을 포기했는데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돈을 주었고 그것은 이재명에게 준 것과 똑같다? 송명철에게는 스마트사업이나 방북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제삼자 뇌물죄가 성립하겠는가?

김성태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1차 공소장에 2019년 4월 6일에 마카오에서 송명철에게 전달했다.

2차 공소장에는 광저우에서 송명철과 리호남 두 사람에게 전달했다. 받은 사람 추가 + 장소가 바뀌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액수가 바뀌고 홍콩에서 전달했다고 바뀐다.

이재명 대표에게 친북 씌우기 이유

재판만 족히 5년 걸리지 않을까 본다. 최종판결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선이 이루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를 이 기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서울-양평도로 의혹 주체가 김건희 아닌 김정숙이라면?

수사와 기소의 편향성

법리적 해석 전에 강상면에 있는 토지가 만약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양평군청 공무원과 PC 모두 압수수색, 친인척을 모두 압수수색, 국가책임자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수사와 기소에 편향성이 분명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 어떠한 검찰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문제를 보자

전진선 군수 - 의혹을 받고 공문서 위조로 기소가 된 국장을 업무배제가 아닌 승진을 시켰다. 이 승진이 직권남용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승진한 과장과 군수와의 관계. 과장과 김건희 가족과의 관계. 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한다. 양평군수가 양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김건희 씨 일가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토부 주무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국토부로 파견된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로 국장 바꿔

www.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왜 진행하지 않나?

과거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들 검찰 수사를 받은 이유는 그들은 검찰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시세조종에 활용”…투자사 임원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

www.hani.co.kr

 

도이치모터스 두 개의 계좌가 김건희 여사의 것으로 법원판결로 확인되었다. 만약 그 두개의 계좌가 정경심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상면 땅이 김정숙, 김혜경 여사의 것이었다면? 도이치모터스 계좌가 정경심 명의였다면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사이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총선 출마 합니까?

이런 질문을 예상했다. 우리 가족이 도륙당했다고 생각한다. 법률적으로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많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감수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어떤 사람의 해명과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 저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의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김어준: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 조   국: 침묵
  • 김어준: 오늘은 거기까지 이야기할까요?
  • 조   국: 네. 그렇게 하시죠. 

 

 

출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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