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병원개원1 간호법안 내용을 근거로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행사로 인해 대한간호협회의 투쟁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 중의 하나인 간호법이 제정 및 적용될 경우 간호사가 직접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정말 실현가능한 것인지 기존의 의료법과 새로운 간호법안의 내용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2023. 5.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