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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경영참여 당시 해당 언론사 보도 내용은 '편집권 독립' 탓이었을까?

by 녹색글 2023. 10. 5.

김행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의 날카롭고 싶어 하는(?) 질문과 국민의 힘당의 실드 치려는 질문과 행동이 충돌하며 시끌벅적함을 유지하고 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언론계에 종사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가 가진 언론관에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여성가족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며 국회에서 제기된 기사만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놓았다. 링크의 의도가 김행 후보자가 재직했던 위키트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용혜인 의원의 질문과 빡침

용혜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성비하를 비롯한 범죄에 대한 관대한 관점의 기사, 그리고 성적 모욕감을 주는 가십성 기사를 버젓하게 기사화했던 회사를 운영했던 김행 후보자는 장관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글에서 신원식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인 김행'이 '장관 후보자 김행'으로 변해야 하는 날을 예측하지 못한 결과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김행 후보자는 당시에 소위 '편집권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었던 탓일까?

 

용혜인 의원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4장을 들고 나와 김행 후보자에게 이러한 준칙에 동의하냐는 질문을 한다. 

 

  • 용혜인 의원: 원칙을 지켜가면서 경영을 해왔나?
  • 김행 후보자: 정말 노력 많이 해왔다.

제4장 성 평등

1. 언론은 성별과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양성의 성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고정화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성적 또는 신체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나.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곧바로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펼쳐 보이며 장관 후보자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문 보러가기

 

 

인권보도준칙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는 증거로 내보인 위키트리 기사자료들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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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트리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사례 일부

용혜인 의원은 아래의 기사들이 대부분 김행 장관 후보자가 위키트리를 경영에 관여할 때의 기사들이고 언론중재위의 수정권고를 받은 기사들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기사가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황색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이다."라고 까지 이야기한다.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탓에 링크를 걸어두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의 답변은 황당하다.

"면피할 생각은 없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중략) 그래서 2021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언론사가 갈 수가 없다~"

 

본인이 경영에 참여했던 언론사의 현실에 대해 자기부정적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는 꼴. 심지어 메이저급 언론사들도 그렇다는 예를 들면서 싸잡아 모두 문제라는 식의 발언을 하며 물타기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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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행 후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 그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분명 현재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신상 털기의 장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가 지켜온 신념과 유지해 온 삶의 궤적을 점검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장을 열여준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물론, 김행 장관후보자의 생각이 전적으로 기사에 반영되어 위와 같은 기사를 생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언론사나 편집권의 독립은 인정해야 하며 경영과는 분리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집권 독립' 주장은 통상적으로 사주가 기사의 방향성에 관여했을 때 나오게 되며 김행 후보자가 재직했던 회사의 기사 생성 태도는 쉽사리 '편집권의 독립'을 떠올릴만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누군가의 인사청문회도 이런 요식행위와 신상 털기가 주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련 글의 결론도 별반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국회는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막을 수는 없다. 현실조건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행적을 점검하는 시간과 아울러 장관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본다.

후보자를 칭송하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쪽과 사퇴하라는 요구와 함께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펼치는 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별개로 하더라도 말이다. 

 

출처 오마이뉴스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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